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해드립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기간내에
임대료를 인하해주신 임대인분들에게
최대 50%까지 재산세액을 감면 해드립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최대 각100만원)
▶ 재산세 감면 신청상세내용
- 인하기간 : 2020.1.1 ~2021.12.31.
- 감면대상 :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
- 감면요건 :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 인하율에 상응하여 감면
(3개월미만은 3개월로 환산한 인하비율이 10%이상인 경우 감면)
- 감면한도 : 최대 50%까지 감면, 최대 200만원(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
- 접수기간 : 2021. 6. 1. ~ 12. 31.
건물소재지 구·군청 신청서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능)
- 문의처 : 각 구군 세무부서
♥ 착한임대인 칭찬합시다.
https://www.ulsan.go.kr/u/rep/bbs/list.ulsan?bbsId=BBS_0000000000000020&mId=001002003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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