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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TIP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by 울산교차로 2021. 3. 19.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과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 세액공제 개정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인하 전 임대료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 세액공제 내용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개요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1.1.~‘21.12.31.)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 임차인의 요건, 공제제외 · 배제되는 경우, 제출서류 등 아래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기간, 임대인, 임차인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사업자등록을 한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2020.1.31.이전부터 임차한 소상공인일 것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기간중)* 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10인) 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업 10억 이하)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세액공제 제외,배제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 한 경우는 제외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는 배제됩니다.

 

 

 

"세액공제 신청"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인하액의 최대 7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기간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법인세)
2020.01.01~12.31 2021.05월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이내
예시)12월 결산법인은 다음연도 3월
2021.01.01~12.31 2022.05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세요.

임대료 인하직전 계약서와 2020.01.01이후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약정서 및 변경 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으로 전화주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상담문의

국세상담센터 126→6번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상세사항 확인가능하니 참조하세요.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알아보기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니, 세액공제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 받으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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