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노하우 TIP

폭염 시 근로자 단계별 대응요령

by 울산교차로 2024. 6. 25.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요즘 때 이른 폭염으로 6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하는데요,

 

오늘은 '폭염 시 근로자

단계별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고용노동부 (moel.go.kr)

 

실내·외 작업장에서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공통사항

체감온도 31℃ 이상

 

 

▶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 시원하고 깨끗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 높은 작업은 주의할 것

 

 

온열질환 민감군

 

- 비만, 당뇨, 고·저혈압 질환자

-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 고령자

- 폭염 노출작업 신규배치자

 

작업강도 높은 작업

 

-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

 

- 열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

 

- 건설현장의 형틀, 철근, 콘크리트 타설, 용접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 중량물을 수작업으로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

 

- 삽질, 망치질, 톱질 등 공구 사용으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

 

 

 

 

 

 

2.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고용노동부 (moel.go.kr)

 

3. 폭염경보(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 지정하여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고용노동부 (moel.go.kr)

 

4. 폭염경보(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 지정하여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고용노동부 (moel.go.kr)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작년보다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시 근로자 단계별 대응요령'을 준수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위한 생활정보

울산교차로 똑똑정보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