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요즘 때 이른 폭염으로 6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하는데요,
오늘은 '폭염 시 근로자
단계별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실내·외 작업장에서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공통사항
체감온도 31℃ 이상
▶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 높은 작업은 주의할 것
온열질환 민감군
- 비만, 당뇨, 고·저혈압 질환자
-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 고령자
- 폭염 노출작업 신규배치자
작업강도 높은 작업
-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
- 열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
- 건설현장의 형틀, 철근, 콘크리트 타설, 용접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 중량물을 수작업으로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
- 삽질, 망치질, 톱질 등 공구 사용으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
2.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3. 폭염경보(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 지정하여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4. 폭염경보(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 지정하여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작년보다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시 근로자 단계별 대응요령'을 준수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위한 생활정보
울산교차로 똑똑정보
'생활노하우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태풍시기 및 태풍대비 행동요령 (0) | 2024.07.09 |
---|---|
똑똑하게 준비하는 여름휴가 준비백서 (0) | 2024.07.05 |
6월 장마철 미리 미리 대비 하세요!! (0) | 2024.05.20 |
대중교통비 환급 받으세요! K-패스 (0) | 2024.05.16 |
울산교차로 이용고객 찐후기 모아보기 (0) | 2024.04.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