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명의경매1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되어 있어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가능하다.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되어 있어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2002. 2. 8.선고2001도6669판결【판결요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