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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되어 있어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가능하다.

by 울산교차로 2023. 12. 1.

 

<1>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되어 있어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2002. 2. 8.선고20016669판결판결요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으나, 경락 후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1998. 6. 26.선고982754판결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가 늦은 까닭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며,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어서, 경락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그 주택이 경락된 이상, 그 경락인이 마침 임대인의 지위에 있던 종전 소유자이고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이어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주택에 관하여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그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고,

다만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3> 국세압류된 대지에 연립주택을 준공, 대지권등기가 된 경우라도 경락허가 가능하다.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국세압류등기가 기입된 후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경우, 선행된 국세압류등기가 있다 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있다.

 

 

대법원1992. 2. 12.91584결정판결요지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먼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세무서장의 국세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에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인 토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경우 채권자가 그 연립주택을 압류경매하는 데 있어서 선행된 국세압류등기는 경락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되는 것일 뿐 그 등기가 있다 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4> 경락대금 교부 당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경락대금의 교부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락대금 교부 당시 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락대금 교부는

효력이 없으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가압류 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 그 배당액의 귀속, 산정 및 그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그 배당받을 자에게 있다.

 

대법원1991. 1. 29.선고905122, 90다카26072판결판결요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나, 그 과세처분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결정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경락대금 교부 당시 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경락대금의 교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임의경매에는 강제경매의 배당이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였다가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면 공탁한 배당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당할 금액은 이미 확정된 실제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공탁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며 , 다른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권액이 확정채권액 또는 실제채권액과 차이가 있어

그 배당받을 자의 배당액에 영향이 있다는 점은 그 배당받을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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