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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경매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가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by 울산교차로 2023. 11. 22.

 

<1> 경매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가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5327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이 있는 법인세 등의 국세액을 교부받은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위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국가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부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며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법원에 그 부당이득금 상당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물상보증인에게 있다.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941 판결요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위조된 약속어음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무명의가 되었으며 적법하게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9. 14. 79253판결요지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무명의가 되었으며, 또한 적법하게 집행문이 부여된 이상 동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다른 절차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경매대금 전액을 납부하면서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취득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경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정한 본건에 있어서 경락인의 경락허가결정 확정시에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효력은 경락대금 납부액의 소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360 판결요지

 

경매대금납부기일에 법원이 지시한 경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정되는 이상 구 민사소송법(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 전) 655조 제2항 제2 소정의 경락결정선고날부터 대금지금까지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경매부동산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소멸된다고는 할 수 없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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