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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부동산 생활법률]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by 울산교차로 2023. 10. 4.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인력부족으로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빨리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며

오늘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

확정일자는 한 달 내에 받는 게 원칙입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만일 정식 계약서가 아닌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①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및 서명

② 거래한 물건 표시 (집 주소)

③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

④ 계약금액과 지급일자

⑤ 정정한 부분에 계약 당사자 서명 혹은 날인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선순위로 돌려 받기 위해선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

대항력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대항력이란 내가 해당 주택의 세입자이며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주택인도(이사를 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다음 날 0시부터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고 지번만 표시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동·호수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만일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

이미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거나

압류, 가등기 상태라면 대항요건이 충족되어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처음에 등기부등본을 보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한

집을 고르는 게 안전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 거래는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본 후

안전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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