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여러분은 임대차 계약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대학교 입학과 취업으로 집을 빌리거나
창업을 위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죠~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인데
필요에 따라 '전대차 계약'이란 것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많이 들어봤지만
전대차 계약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대차 계약'은 임차목적물을 제3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재임대하는 형식의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본래 계약대상인 원소유주가 아닌
다른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합니다.
2년 동안 집을 빌렸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건물 1층 전체를 임대하였는데 남는 공간을 임대를 주고 싶은 경우
요즘 주거비용과 사업자 운영비 절감을 위해
룸쉐어, 샵인샵, 공유 오피스 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입자 본인이 임차한 공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월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대차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기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데요!
'전대차 계약' 시 어떤 요건을 살펴보면 좋을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대차 계약 주의사항
1. 임대인 동의 필요
먼저 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소유주인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별도로 전대금지 특약이 없더라도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 하면
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차인이라면?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모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
- 보증금 관련 분쟁 방지 위해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열람
2. 임대차 계약기간 확인
전차인은 임대인과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아니라
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과 전대인의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고
과도한 금액의 전대차 계약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 임대인 : 원소유주 / - 임차인 : 빌린 사람
- 전대인 : 빌린 것을 다시 빌려준 사람(전 임차인)
- 전차인 : 빌린 사람에게 다시 빌리는 사람
3. 전대차 계약 시 용도 확인
임대인은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특약을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내용
① 전차인의 사업체와 인적사항 기재
② 임차인 계약 만료 시 전차인 함께 퇴거
③ 임차인 계약 만료 후 퇴거하지 않은
전차인의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동의
전대차 계약의 법적효력
위에서 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에 동의한 경우
어떠한 법적효력이 생길까요?
전대차 효력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당사자 간
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을 인정 받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면
전대차 계약 또한 효력을 잃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효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을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서로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일 전대차 계약을 할일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처럼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기에
꼼꼼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알수록 쓸모있는 부동산 상식!!
울산교차로 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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