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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부동산 경매상식

by 울산교차로 2023. 8. 2.

<1>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 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 관광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대법원1999. 6. 8.선고9730028판결요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종전의 관광사업자로부터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그 인수인이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같이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가옥이 경매 기타 적법한 원인 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의 가옥의 소유자가 각기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가옥만이 경매기타 원인으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으며,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매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권이 있다.

 

대법원1988. 9. 27.선고88다카4017판결요지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가옥이 경매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토지와 그 위의 가옥의 소유자가 각기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가옥만이경매기타 원인으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3> 입찰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한 경우는 물론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입찰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이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최저입찰(경매)가격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취지 나. 입찰기일공고에 있어서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입찰기일공고는 적법하지 못하다.

 

 

대법원1994. 11. 30.941673결정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최저입찰(경매)가격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재산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이 그 실시세보다 훨씬 저가로 매각되게 되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불이익하게 되므로 부동산의 공정 타당한 가격을 유지하여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목적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표시하여 입찰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최저입찰가격의 의미 및 이를 입찰기일의 공고내용에 포함시켜 둔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5, 621조 제2

민사소송규칙 제159, 153조의2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찰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한 경우는 물론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입찰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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