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재심이 무효인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은 무효이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이유 없이 반려한 채 징계결정을 확정시킨 후
재심기간을 상당히 경과하여 그 징계결정이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결정은 적법 하지 않다
담보 목적물에 대한 감정인의 부당 감정으로 정당한 감정 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다른 공동담보물이 있는 경우, 그 공동담보물의 실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부당 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어업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경매신청을 했으나 경락되지 않고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된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회수 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1997. 9. 30.선고97다10956, 10963【판결요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
근로자가 파면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을 2년 이상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고 나아가 파면당한 근로자가 비록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감정인이 부당 감정을 함으로써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 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공동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공동담보물이 아직 실행되지 않아 채권을 현실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담보물의 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이치는 금융기관이 타인의 대출금채무의 지급보증을 하면서 그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다.
어업권이 경매신청시 상당한 가액으로 평가된 적이 있고 또한 상당한 가격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어업권은 담보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므로
그 어업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경매신청이 이루어졌으나 경락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어업권의 담보 가치가 사라졌다거나
피담보채권 회수가 불능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동산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경합한 경우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집행 수락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행할 경우,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으며,
위의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경합한 경우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1994. 5. 13.선고93다21910【판결요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양도담보목적물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환가를 위한 강제경매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의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를 허용하여도
동산양도담보의 법리와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위의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 사이에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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