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다면
집을 짓거나 논과 밭을 일구거나 할 수도 있지만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될 수도 있는데요,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는 대신
그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
'토지보상원칙'에 대한
간단한 법률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토지보상원칙
국가와 공공단체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토지를 확보하는 것을 '토지수용절차'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이 과정에서 수용 대상의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적정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재개발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수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관계자가 입은 손실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위탁하더라도
보상을 해야 하는 책임은 시행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보상 이전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보상합니다.
2. 사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보상 없이 공사부터 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공사로 인해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후보상에 해당합니다.
3. 현금보상의 원칙
보상금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 외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채권보상,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이 있습니다.
4. 일괄보상의 원칙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 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가 여러 개일 경우
소유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일괄하여
한 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로 보상을 하면 이주에 지장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동일한 사업지역 내에서만 적용합니다.
5. 시가보상의 원칙
보상금액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가격,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시가 :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6.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 변동은
보상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아니하는 가치의 변동
① 해당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고시·공고된 것에 따른 가치의 증감
② 해당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가치의 증감
③ 그 외 해당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시행에 따른 가치의 증감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 가치의 변동은
소유자의 노력과 투자로 발생한 것이 아닌
시행자의 투자 혹은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원칙'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토지보상을 받을 일이 잘 없을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간단한 상식으로 한 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전국 비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잦아들었지만
적은 비로도 추가 피해가 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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