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
부동산 소식을 접하다 보면
'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해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두 용어는 아파트 관련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초기 투자비용, 등기 여부, 세금 납부 기준 등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다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
먼저 '입주권'은 살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된 조합원이
'신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
기존에 있던 주택이나 건물이 철거되면서
토지·건물 소유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반면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신청해
당첨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을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청약 뿐만 아니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그렇다면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① 발생시기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시점에 발생합니다.
기존 주택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처분인가 시 입주자격이 확정됩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 후 곧바로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온전한 내 집이 됩니다.
※ 청약 당첨이 아닌 전매,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② 초기 투자비용
입주권 : 권리가액 + 프리미엄
'입주권'은 조합설립부터 완공 후 최종 입주까지
사업의 불확실성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때문에
일반 분양 당첨자보다 10~15% 정도 낮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가액(철거 전 집값)에 프리미엄(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습니다.
분양권 : 분양가격 10~20%
'분양권'은 청약 당첨 시 분양가격 10~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잔금을 치를 때까지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전체적인 가격은 조합원 매물보다 조금 더 높지만
분양가 자체가 일반 거래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됩니다.
단, 분양권 전매 시에는 매도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따라 웃돈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세금 납부
입주권과 분양권은 세금 납부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입주권'은 세법상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수 시 1회, 입주 시 1회,
취득세를 총 2회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분양권'은 입주 시 1회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비과세대상입니다.
세금 납부에서 공통점이라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및 분양권은
현행법상 모두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당첨만 되면 2~3년 내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후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고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어 입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일반 분양 당첨자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 받고
선호도 높은 동·호수를 미리 선점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이주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각각 차이점과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나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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