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매수대금 부담자와 이를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 성립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매수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당해 부동산 자체이다
대법원2008. 11. 27.선고2008다62687【판결요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 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게 되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등기된 담보물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 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2004. 3. 25.선고2002다20742【판결요지】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3> 채무자가 배당관계에서 이의를 제가한 경우 채권자는 따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관계에서 이의한 경우,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2003. 5. 6.자2000마3981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 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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