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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by 울산교차로 2023. 10. 12.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

 

내년 202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면

청약저축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축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요즘 물가·금리가 상승하고 아파트 청약금액이 급등하면서

예전보다 청약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침체된 청약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의 효과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월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예를 들어 올해 연간 최대치인 24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9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 연간 납입한도가 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간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이 24만 원 감소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 단,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간 납입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면

주택 분양이나 매매 시 우선권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저축금액이 증가하여 가입자의 저축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기가 떨어졌어도 청약은 여전히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분양가 등 청약시장이 안정됐을 때를 대비하여

청약저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청약저축 납입분의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청약을 해지했다가

좋은 기회를 잡지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청약통장을 가입하거나 유지하면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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