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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부동산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과 효과적인 절세방법

by 울산교차로 2023. 11. 29.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여러분은 상속증여의 차이점을 잘 아시나요?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똑똑하게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 사이에서

한 쪽이 사망 후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이어지는 것으로,

 

'증여'는 당사자 중 한 쪽이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입니다.

 

 

둘 다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은 증여와 달리 누군가

사망한 후에 절차가 진행되고,

상속이 법률상 절차를 따른다면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금 계산 및 납부기한에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상속세는 상속을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금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에도 다른 부분이 있어

제대로 알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따른 효과적인 절세 방법

 

 

앞서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살펴봤으니

상속과 증여에 따른 효과적인 절세방법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의 연세, 자산가치, 가족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면 되는데요,

 

부모님의 연세가 80세 이상이면 상속이 유리하며

부모님의 재산이 많고 자녀가 아직 젊다면

미리 증여를 받아 상속가액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시점 이전에 사망자의 재산을 줄이고,

사망시점 기준으로 지난 10년 간

증여세를 합산하기에 그 전에 미리 증여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60세를 넘어가면

재산을 하나둘씩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가장 많이 증여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있다면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얹은 상태로 증여하는 것이라

그만큼 공제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대신 증여하는 입장인 부모님이라면

빚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한 만큼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를 내도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대체로 이득인 경우가 많다고 하니

잘 따져보고 증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게 절세에 유리한지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알아보는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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