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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근저당권 소멸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발행해 준 것만으로는 근저당권소멸 사유 아니다.

by 울산교차로 2023. 12. 11.

 

<1> 근저당권 소멸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발행해 준 것만으로는 근저당권소멸 사유 아니다.

 

경매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하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위 피담보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 어음과 근저당권과는 상관이 없다.

 

대법원 1968. 7. 8. 68164결정요지

 

3자가 경매부동산을 경락함에 이르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원리금과 집행비용을 합한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채무자가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이로써 변제가 있는 것으로 하여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을 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약속어음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수령함으로써 피담보채무가 대물변제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경락대금 납부 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다.

 

 경매법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금납부기일을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경락대금납부 후에 제기한 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0. 12. 7. 90701판결요지

 

 경매법 제28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한 것 뿐이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금납부기일의 통지의무까지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과 달리 대금납부기일에 관해서는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고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후에 제기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3>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경매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물상보증인 이다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며,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경매되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능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73판결요지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고(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4>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224961 판결요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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