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 매도행위1 경매는 목적물 권리자 의사와 상관없는 매도행위 이다 " 경매 는 목적물 권리자 의사와 상관없는 매도행위 이다 " 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 및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가 국가나 대행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80839 [판결요지] 민법은 제570조부터 제584ㅇㅇㅇ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에서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민법이 특칙을 둔 취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인 반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 2021.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