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고의적소송회피1 [부동산경매] 부동산 매수인이 일부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게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 일부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게 된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하였는데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한 반면 매수인은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 부담이 없다 대법원 2002. 9. 4.선고 2002다11151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2025.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