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대항요건1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해야만 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해야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해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며, 임차인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갖지 못하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대법원2004. 2. 13.자2003마44【결정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소정의 이해관계인인 경매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