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유치권부존재확인1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기일 등을 공고, 통지 이후에 권리신고한 또다른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등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기일 등을 공고, 통지 이후에 권리신고한 또다른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등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공고, 게시 및 통지 이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결정요지】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