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기일 등을 공고, 통지 이후에 권리신고한 또다른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등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공고, 게시 및 통지 이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결정요지】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 진행하더라도 위법하다할 수 없다.
경매신청이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소유자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을 한 것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5. 11. 12.자 75마338【결정요지】
경매신청 이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 "갑"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로 부터 수계신청이 없었던 이상 경매법원이 위 "갑"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개시 결정이나 경락허가 결정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게 되며,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채무자의 부존재 확인청구가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심리 결과 상대방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이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부동산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 라엘에스 아파트 분양 정보 (0) | 2024.05.03 |
---|---|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0) | 2024.03.06 |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이 필요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0) | 2024.02.16 |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0) | 2024.02.15 |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과가치세액은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니다 (0) | 2024.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