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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이 필요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by 울산교차로 2024. 2. 16.

 

<1>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이 필요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1. 19. 2012745결정요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2>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22688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법정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그 소득의 원천에서 징수하는 제도이다.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생긴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 제4(원천소득징수)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4423 판결요지

 

원천징수라 함은 법정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그 소득의 원천에서 징수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의무는 원래 그 의무자가 담세자 몫의 돈에서 해당 세액을 떼어서 담세자의 몫으로 납부하는 의무인 것인데,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생긴 경우와 같은 유가증권의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어 원천징수할 방도가 없으므로 원천소득징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또 만일 원천징수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있는 담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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