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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과가치세액은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니다

by 울산교차로 2024. 2. 13.

 

<1>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과가치세액은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니다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요지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본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과가치세액은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니다.

 

 

 

<2>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 경매신청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그 회복등기는 위 경매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경매신청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서 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의 경락인에 대한 효력은 무효이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의 소의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요지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당시 등기기입된 경매신청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하였다면 그 회복등기는 위 경매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가등기회복등기는 경매절차나 경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그 후에 가등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말소될 때에는 결국 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이때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3> 공유지분에 대한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216981 판결요지

 

상고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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