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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by 울산교차로 2024. 1. 15.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신혼부부, 청년, 출산가구 등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는 청년·결혼·출산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개편되는데요,

 

지금부터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우리나라는 작년 0.7명으로

역대 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요건, 금리 등을 완화한 제도입니다.

 

최저금리 1%대로 대출이 가능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출산예정가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2023년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상 :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매매가 9억 원 이하 /
한도 5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조건 : 무주택자, 혼인신고여부 상관 없음


- 금리 : 8천 5백만 원 이하 1.6 ~ 2.7%
8천 5백 ~ 1억 3천만 원 이하 2.7 ~ 3.3%
5년 간 적용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한도 3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조건 : 무주택자, 혼인신고여부 상관 없음


- 금리 : 7천 5백만 원 이하 1.1 ~ 2.3%
7천 5백 ~ 1억 3천만 원 이하 2.3 ~ 3%
4년 간 적용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오는 2월부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과 추가혜택까지 이어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원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만 19 ~ 34세 무주택자로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조건, 이자율, 납입한도 등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입 요건만 충족한다면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청약통장을

이번 기회에 전환할 수 있는데요,

 

기존 가입 기간과 횟수, 금액이 인정되고

연 4.5%의 우대금리는 통장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품이 전환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


- 이자 : 연 4.5% (5천만 원 이상 금액은
일반 청약통장 이율 적용)


- 소득조건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아파트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중
청년 주택드림 통장 1년 이상 가입자
(천만 원 이상 납입)


- 이자 : 최저 연 2.2%, 최장 40년 간


- 우대금리 : 결혼 시 0.1% 포인트 /
최초 출산 시 0.5% 포인트 /
추가 출산 시 0.2% 포인트


- 소득조건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3. 청약제도 개편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청약과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결혼 페널티'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에 3월부터는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먼저 맞벌이 소득기준

월 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완화됩니다.

 

 

또한 동일한 날에 부부 2명이

청약에 중복 당첨될 시

기존에는 무효처리가 되었지만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하도록 바뀝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지만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4.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완화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계약 만기 및 갱신 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전세금보다 많은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고

역전세, 전세사기 등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작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 지원대상 : 2023.7.3.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된 경우 중 2024.7.31.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 대출 한도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 1.0배



- 대출 금액 :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 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지금까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봤는데요,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2030세대를 위한 청년 정책과

결혼과 출산 관련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보완될 전망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상식!!

울산교차로 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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