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NEWS

경매물건 주 일부가 소재불명이거나 감정평가서 등에 그 물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물건명세서 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by 울산교차로 2024. 2. 9.

<1> 경매물건 주 일부가 소재불명이거나 감정평가서 등에 그 물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물건명세서 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 외에 기록상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밝혀보지 아니한 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나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 소정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7. 5. 29. 961212 결정요지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외에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없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감정평가인 등을 심문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위 물건의 존재 여부를 밝혀보아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의 주장만에 근거하여 1심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나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 위법한 것이 되거나 기록송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경락인에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경매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경락인에 대하여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경매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며, 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음에도 경락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경매절차를 진행한 데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재경매절차에서 한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6. 95488결정요지

 

경락인에 대한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경매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재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728, 635, 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위법사유가 있는바, 그 위법사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원심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재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하여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으나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판결요지

 

은행직원이 근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담보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가 분명히 된 이상은 은행이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 임대차관계를 숨긴 사실만을 가지고서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소정의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하여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