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장저당목적물경매1 [부동산경매] 소유자가 다른 공장저당목적물은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소유자가 다른 공장저당목적물은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들을 발휘하게 되므로, 공장저당목적물의 일부가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3. 14. 자 84마718【판결요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들을 발휘하게 되고 공장저당은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경매에 있어서도 일괄경매가 .. 2024.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