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전자계약1 안전하고 간편하게 거래하세요! 부동산 전자계약 최근 부동산 거래 시 안전하고 간편하며전세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용률이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먼저 공인중개사가매매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계약자는 공동인증서 / 휴대폰 인증을 통해시스템에 로그인 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서명하면중개인이 계약서를 검토한 후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통해계약을 확정합니다. 계약이 확정되면 매매계약의 경우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별도 신청 없이주택임대차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2024.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