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저당권채무1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조건으로 매수한 자가 인수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매매목적물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또는 매도인의 임의변제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2004. 7. 9.선고2004다13083【판결요지】매매목적물에 ..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