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조건으로 매수한 자가 인수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매매목적물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또는 매도인의 임의변제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2004. 7. 9.선고2004다13083【판결요지】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
신탁계약의 내용으로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나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될 수 없다.
갑 주식회사가 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었으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피스텔 신축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위 부지를 을 주식회사에 처분하였고,
그 후 병 등이 오피스텔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경매로 취득하자,
을 회사가 병 등에게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위 철거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11. 9. 8.선고2010다15158【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이나 이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을 통하여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었으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피스텔 신축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위 부지를 을 주식회사에 처분하였고, 그 후 병 등이 오피스텔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경매로 취득하자,을 회사가 병 등에게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수탁자가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임무를 수행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철거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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