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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

[부동산경매]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by 울산교차로 2024. 8. 2.

<1>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20091449결정요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수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신청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사건 및 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할 법률은 신청시 시행 법률이다.

 

민사집행법 시행에 즈음하여 신청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사건 및 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할 법률은 신청할 당시의 시행 법률이며,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신청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7. 11. 21. 2007170 결정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2 7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은 그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하여야 하고,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부수하는 불복절차로서 이를 독립된 집행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그 대상이 되는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무렵 그에 따른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특별항고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에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매각을 명함에 따라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면적의 토지가 광주광역시에 의하여 도로로 수용되자경매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재감정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감정을 실시한 후 직권으로 매각결정을 변경하여 다시 매각절차를 진행한 결과

주식회사 웰빙주택건설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 그 후 경매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을 적용하여

특별항고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취한 다음 배당기일의 배당재단에 위 보증금 및 이자를 포함시킨 사실

이에 특별항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특별항고인이 같은 날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은 위 항고장의 기재를 특별항고의 제기로 보아 

이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으로서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특별항고인은 구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 된다.

 

 

<3>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52853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며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전 소유자와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소유권을 경락인이 취득한 후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무효이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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