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의 재산은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되며, 경락대금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유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산'의 의미는 이미 타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비롯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
그리고, 경락대금으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대금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소유자에게 그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380 【판결요지】
민법 제741조 소정의 '타인의 재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이미 타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
경매 부동산의 매득금으로서는 저당권자의 저당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가 그 경락대금 중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가 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세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없다.
<2> 경락자는 소유자가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경락자는 소유자가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요지】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자는 소유자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이는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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