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으며,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며,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위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그 재산상속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과된 상속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1996. 10. 15.선고96다17424【판결요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 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가처분취소신청 사건에 있어서 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의 그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뒤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잔여 채권액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경락될 경우에 이에 남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사건에 있어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는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보상으로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1987. 1. 20.선고86다카1547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20조에 정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 유무 즉, 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가처분 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의 당부는 특별 사정의 채부에 관한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보상으로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은 금전보상으로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가처분 채권자로서는 그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뒤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서 목적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잔여 채권액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경락 될 경우에 이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와 같은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하고는 가처분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가처분이 취소되어 근저당권자가 경매이외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처분 할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을 것이어서 결국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게 된다.
자료제공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
'부동산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분양안내 (0) | 2024.09.10 |
---|---|
[부동산경매]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가처분 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0) | 2024.09.09 |
네이버부동산 매물 노출순서 (0) | 2024.08.29 |
[부동산경매] 경락대금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유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0) | 2024.08.22 |
[부동산경매]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0) | 2024.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