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찰허가결정후일괄경매1 일부경매 부동산 낙찰허가 결정 후 일괄 경매 주장할수 없다.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 한다는 월요일 입니다. 이번 한주도 모두 화이팅 합시다!! "일부경매 부동산 낙찰허가결정 후, 일괄경매 주장할 수 없다"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청구 또는 일괄경매의 주장 없이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 후순위 전세권자가 일괄경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며,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4. 24. 자 96마1929 【결정요지】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 2021.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