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임대주택1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본래 다자녀 가구는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최근 들어 다자녀 가구 기준을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직계비속 :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신청일 기준 2명 이상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2024.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