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말소회복등기절차1 [부동산경매]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의 피담보 채무의 확정시기는 경매신청 시이며,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먼저 주채무자가 제공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기는 그 경매신청시에 확정되며,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요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와 별도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물상보증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발생 .. 2024.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