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상보증인경매양도1 경매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가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경매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가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327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이 있는 법인세 등의 국세액을 교부받은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위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국가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 2023.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