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이익반환1 [부동산경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경매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는 보증금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이며, 부대상고의 제기 기한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만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01. 3. 23.선고2000다30165【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경매절.. 2024.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