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전보상의원칙1 꼭 알아두어야 할 토지보상원칙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다면 집을 짓거나 논과 밭을 일구거나 할 수도 있지만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될 수도 있는데요,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는 대신 그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 '토지보상원칙'에 대한 간단한 법률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토지보상원칙 국가와 공공단체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토지를 확보하는 것을 '토지수용절차'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이 과정에서 수용 대상의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적정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재개발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수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관계자가 입은 손실은 원칙.. 2023.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