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재불명존재여부1 경매물건 주 일부가 소재불명이거나 감정평가서 등에 그 물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물건명세서 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경매물건 주 일부가 소재불명이거나 감정평가서 등에 그 물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물건명세서 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 외에 기록상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밝혀보지 아니한 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나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 소정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7. 5. 29.자 96마1212 【결정요지】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외에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없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 2024.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