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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2

저당권 설정후 취득한 유치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저당권 설정후 취득한 유치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1] 갑 소유의 점포를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을을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이 유】 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소유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 2021. 3. 15.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 할 수 없다.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 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 못 한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며,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성질상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권 등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 전..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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