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치권포기1 저당권 설정후 취득한 유치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저당권 설정후 취득한 유치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1] 갑 소유의 점포를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을을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이 유】 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소유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 2021.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