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자소득세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과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 세액공제 개정 "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인하 전 임대료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 세액공제 내용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개요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1.1.~‘21.12.31.)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21.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