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보호1 [부동산 생활법률]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인력부족으로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빨리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며 오늘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 확정일자는 한 달 내에 받는 게 원칙입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 2023.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