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 환급1 울산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해드립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해드립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기간내에 임대료를 인하해주신 임대인분들에게 최대 50%까지 재산세액을 감면 해드립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최대 각100만원) ▶ 재산세 감면 신청상세내용 - 인하기간 : 2020.1.1 ~2021.12.31. - 감면대상 :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 - 감면요건 :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 인하율에 상응하여 감면 (3개월미만은 3개월로 환산한 인하비율이 10%이상인 경우 감면) - 감면한도 : 최대 50%까지 감면, 최대 200만원(재산세,지.. 2021.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