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급청구권인정1 [부동산경매] 경락대금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유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산은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되며, 경락대금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유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산'의 의미는 이미 타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비롯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그리고, 경락대금으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대금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소유자에게 그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380 【판결요지】 민법 제741조 소정의 '타인의 재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이미 타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경매 부동산의 매득금으로서는 저당권자의.. 2024.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