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내년부터 바뀌게 될 세법개정안이
세금과 주식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개정됩니다.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아울러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만일 개정안대로 국회 통과가 될 경우
자녀가 많으면 기존보다 상속공제가 늘어나므로
상속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해
상속세와 양도세 어느 쪽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1명, 자녀 2명(성인)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억 원이므로 3억 원이 공제 금액인데요,
원래라면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낫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니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인 경우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는 셈이죠!
위 사례 같은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 및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로 상속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란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연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의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과세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되므로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ISA계좌 세제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고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앞으로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고
일반투자형 ISA 세제 혜택 확대가 이뤄집니다.
일반투자형 ISA에 가입하는 경우
연 4천만 원(최대 2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혼·출산 세제혜택
먼저 *출산보육수당이 월 20만 원 이내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그리고 출산 시 /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산 시 세액공제 적용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후 연 70만 원
8세 이상의 자녀 세액공제 적용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연 40만 원으로 증가
또한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기업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되는데요,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해 적용, 생애 1회로 한정.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많은 관심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세재혜택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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