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까지만 금연구역이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확대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을 결정하고
1년 동안 유예를 거쳐 현재 본격 시행중입니다.
금연구역의 경계가 되는 '30미터'는
성인의 평균 보폭인 80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약 40걸음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즉,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로부터
성인이 40걸음 이상 이동해야
금연구역을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이죠!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질병으로 조기 사망한 비흡연자는
연간 120만 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약 7만 명의 아동이 사망합니다.
WHO, 2019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신체가 작고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담배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 등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흡연은 절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여
관련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참고로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앞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흡연을 삼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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