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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TIP

학교·유치원·어린이집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

by 울산교차로 2024. 10. 2.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까지만 금연구역이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확대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을 결정하고

1년 동안 유예를 거쳐 현재 본격 시행중입니다.

 

 

 

 

 

금연구역의 경계가 되는 '30미터'

성인의 평균 보폭인 80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약 40걸음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즉,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로부터

성인이 40걸음 이상 이동해야

금연구역을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이죠!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질병으로 조기 사망한 비흡연자는
                                     연간 120만 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약 7만 명의 아동이 사망합니다.
                                                                               WHO, 2019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신체가 작고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담배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 등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흡연은 절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여

관련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참고로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앞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흡연을 삼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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