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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TIP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by 울산교차로 2023. 12. 7.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이제 2023년도 한 달이 남아

올 한 해 마무리를 할 때가 왔는데요~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환급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으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원천징수 :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미리

떼는 것으로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소득세 등이

대표적인 원천징수 항목.

급여에서 떼가는 세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한 최종 세금이

그동안 뗀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 받을 수 있고

더 많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월세공제 받기

 

 

최근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고정지출인 월세가 부담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소득공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소득과 상관 없이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빼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납부한 월세 금액을 공제 받으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셈이죠!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① 연 수입 7천만 원 이하일 것

②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할 것

③ 주택 크기 25평 이하 또는

주택 시가총액 3억 원 이하일 것

④ 과세기간 마감 시점에

무주택자일 것

⑤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일 것

 

 

 

 

 

월세 소득공제

 

'소득공제'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 규모를 줄인 후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세금 = 소득*세율로 산정되며

소득규모가 줄면 그만큼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소득과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서 '세액공제'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과 함께 계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위에 알려드린 것처럼

'세액공제''소득공제'

먼저 신청조건에 차이가 있는데요,

 

세액공제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에서도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750만 원,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소득공제'

둘 다 회사에 신청하면 되지만

공제 받는 방법은 다른데요,

 

세액공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공제는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월세 현금영수증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입금 내역서 상 이름이

임차인과 임대인 이름 중에

1명이라도 다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으로

'월세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 게 나을지

적절히 선택하여 현명하게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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