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를 더 지원하는
약자복지 정책이 강화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2024년 달라지는 정책Ⅱ - 정책편 (tistory.com)
오늘은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우리나라 약 5천 2백 만 인구 중 3.5%인
187만 가구(2022년 기준)가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경제적 빈곤·고독사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7조 2제1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대상
이러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신체기능·인지 저하, 우울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시·군·구 승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심의 및 결정 ▼ 서비스 제공 ▼ 재사정 ▼ 종결 및 사후관리 |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올해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인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개인별 건강상태,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천여 명에서
2천 4백여 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외에도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든든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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