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노하우 TIP

편안하고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by 울산교차로 2024. 1. 18.

 

 

오늘은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우리나라 약 5천 2백 만 인구 중 3.5%인

187만 가구(2022년 기준)가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경제적 빈곤·고독사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7조 2제1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대상

 

 

 

이러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신체기능·인지 저하, 우울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시·군·구 승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심의 및 결정



서비스 제공



재사정



종결 및 사후관리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올해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인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개인별 건강상태,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기존 3만 6천여 명에서

2천 4백여 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

기존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외에도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든든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울산교차로 중장년·시니어 정보에서

다양한 소식 알아가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