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짧은 설 연휴가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새롭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1. 국민연금 급여액 3.6% 인상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하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3.6% 인상되어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 약 652만 명의
연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올해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4만 5천 원에서
46,350원으로 월 1,350원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라면
월 연금보험료 1/2을 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초과하면
월 46,350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역 납부예외자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 중
납부를 다시 시작한 자
- 재산·소득기준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3.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확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두루누리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월 260만 원 미만에서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소득기준 월 27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천 3백만 원 미만
-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최대 3년 동안 지원가능
4. 기초연금액 3.6% 인상
기초연금액도 국민연금액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3.6%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존 기초연금액 월 최대 32만 3,180원에서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4,810원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제도인 만큼
매년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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